해피데이

공공데이터 활용법 & 데이터 시각화 입문에 대하여 적습니다.

  • 2025. 5. 22.

    by. 해피데ㅇI

    목차

      공공데이터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생산하고 개방한 데이터로,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공공데이터도 다양한 저작권과 법적 제약이 존재합니다. 특히 수익 목적의 재사용, 플랫폼에 업로드, 제3자 배포 등의 상황에서는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공공데이터 활용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저작권 규정, 출처 표기, 사용 금지 데이터 구분, 법적 책임 회피 방법을 4가지 핵심 주제로 나눠 설명합니다. 공공데이터를 단순한 무료 자원이 아닌, 법과 윤리의 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향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공공데이터 활용 시 저작권 및 법적 유의사항

      1. 공공데이터의 저작권적 지위와 재사용 조건

      많은 사람들이 ‘공공데이터’라는 명칭 때문에 모든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대한민국의 공공데이터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자유 이용이 가능하되, 일부 데이터에는 저작권 제한, 제3자 권리, 특정 라이선스 조건이 적용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유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조건부 허용됩니다:

      • 제3자가 저작권을 가진 콘텐츠를 포함하는 경우 (예: 외부 출판물 인용)
      • 공공기관이 단순 중개 역할만 하는 경우 (데이터 소유권이 기관에 없음)
      • 데이터베이스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DB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의 대부분 데이터는 CCL(Creative Commons License)나 자체 오픈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이 경우에도 CCL 유형(예: 저작자표시, 변경금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데이터를 활용한 콘텐츠가 2차 창작물에 해당될 경우 라이선스 변경이나 재배포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2. 출처 표기 및 활용 시 의무 사항

      공공데이터 활용 시 출처 표기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대다수 데이터는 ‘출처 표시 조건’을 포함한 오픈 라이선스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CCL 중 ‘BY(저작자표시)’ 조건이 포함된 데이터의 경우, 다음의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출처 표기 필수 항목:

      1. 데이터 제공 기관명 (예: 통계청, 환경부 등)
      2. 데이터 제목 또는 세트 명칭
      3. 최초 발행일 또는 갱신일
      4. 데이터에 적용된 라이선스 명시 (예: CCL-BY-NC-SA 4.0)

       

      예시: “본 콘텐츠는 통계청의 ‘2023 지역별 인구동향’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CCL-BY 4.0)”

      출처를 누락하거나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소지가 생기며, 해당 기관으로부터 사용 중지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블로그, 전자책 등 외부 플랫폼에 업로드할 경우, 출처 표기는 반드시 콘텐츠 본문에 명시하거나 별도 페이지에서 고지해야 안전합니다.

       

       

      3. 개인정보, 민감정보, 통계오류 데이터 주의

      공공데이터에는 종종 개인정보 혹은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정보, 위치정보, 상세 주소지 등이 식별 가능하게 포함된 데이터는 ‘비식별 조치’ 없이 사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유형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 행정자료 기반 개방 데이터 중 개별 필드에 이름, 주민번호 일부 등 포함
      • 위치 기반 데이터에서 반경 500m 이하 단위로 특정 가능할 경우
      •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에서 민감 발언이나 고유 정보가 자동 추출되지 않은 경우

       

      또한 통계 기반 데이터는 항상 오류 가능성을 전제하고 사용해야 하며, 데이터 제공 기관에서도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 "해당 데이터의 정확성은 보장하지 않음"이라는 면책조항을 고지합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인용하거나 분석 결과를 배포할 경우 반드시 ‘참고용’, ‘1차 정보 아님’ 등의 문구를 명시하는 것이 법적 안전장치가 됩니다.

       

       

      4. 수익 활용 시 유의사항 및 책임 소재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앱, 플랫폼, 보고서, 시각화 콘텐츠 등으로 가공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데이터 소유권과 2차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수익 활용 시 고려할 조건:

      1. 해당 데이터에 ‘상업적 이용 금지’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2. 공공데이터 외 제3자의 정보가 섞여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은 제거 또는 별도 권한 요청
      3. 수익 모델(광고, 유료판매, 구독 등)이 데이터 자체를 ‘주 콘텐츠’로 사용하지 않도록 구성

       

      예를 들어, 기상청 데이터를 가공한 앱을 유료로 배포할 경우, 단순히 데이터만 보여주는 형태라면 상업적 활용 제한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시각화하거나 해석을 포함한 콘텐츠로 만든다면 ‘2차 창작물’로 인정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또한 공공데이터에 기반한 분석 자료를 만들었다고 해도, 분석 오류로 인해 사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는 전적으로 제작자(개발자, 분석자, 작가)의 책임이 됩니다. 따라서 데이터 활용 결과물에는 항상 ‘해당 분석은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예측이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이라는 면책 고지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좋습니다.